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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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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유형
강간, 성폭행(rape)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성추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일부의 접촉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 비언어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 거주지나 자주 가는 장소를 배회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스토킹을 '지나친 사랑' 등으로 미화시켜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들은 여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트 중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서로간의 친밀하고 인간적인 관계 전부를 파괴하는 심각한 폭력이며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난다.
아동성폭력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으로 전체 성폭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 부모나 어른들에게 야단맞을까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성폭력 사실을 빨리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 성폭력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미만의 어린이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이버 성폭력 대화실, 전자우편, 게시판, 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며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한다.
아내 성폭력(성학대) 아내에 대한 성폭력(성학대)은 결혼생활의 통제권이 남성에게 있다는 기존의 통념에 사로잡혀 아내의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채 강제적인 성관계, 성적학대,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직장내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은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에 직장 상사나 동료, 계열사, 거래처 직원등에 의한 성적인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고용상의 불이익(해고, 부당한 업무부과 등)을 당하기도 하는 2차 피해를 경험한다.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확보에 있어 심각한 문제임.
학내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같은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발생한 성폭력이다. 학내 성폭력은 스승-제자간,
선배-후배간 등의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특히 스승-제자간의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사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권위와
위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힘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움이 따른다.
2차 피해 1차 피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하면'2차 피해'는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인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고소했을 떄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